국토부, 고속도로 휴게소 불공정행위 전수점검신고센터 개설
납품대금 미지급·전관예우 등 발본색원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국토부, 고속도로 휴게소 불공정행위 전수점검신고센터 개설
이브필라테스(건대) | fmebsnews
납품대금 미지급·전관예우 등 발본색원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내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국토부는 중간 운영업체와 입점 소상공인 간 납품대금 미지급,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운영 등 휴게소 운영 전반에 걸친 불공정행위를 발본색원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체 휴게소를 대상으로 4월 13일부터 불공정행위 전수점검을 시작했다. 중간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과 실제 이체내역을 직접 대조 중이다.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휴게소를 선별한 후, 해당 휴게소에는 국토부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간담회를 진행해 바닥권리금 등 추가적인 불공정 관행을 청취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납품대금 미지급이 실제 확인된 기흥, 망향, 충주 3개 휴게소부터 점검을 시작한다.
아울러, 입점 소상공인이 중간 운영업체 및 도로공사를 통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에 직접 납품대금 미지급, 바닥권리금 등 불공정 관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신고센터는 4월 15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내에서 24시간 운영하며,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한편, 언론에서는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사에 재취업하거나 관련 창업에 뛰어들어 영세한 입점 소상공인들과 노동자, 그리고 휴게소를 찾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도로공사와 휴게시설협회 간 주유소 수의계약 및 도로공사 퇴직자의 길사랑 장학사업단 재취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유소를 즉시 도로공사 직영으로 운영 전환하고, 길사랑 장학사업단 사례를 포함한 불공정 및 전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혁 방안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 소상공인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4월 15일부터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입점 소상공인들의 문의가 많은 압류 등 법적 절차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유선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대면상담도 유선을 통해 사전예약하면 도로공사 내 회의실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운영업체가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독려도 지속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휴게소 운영 전반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여 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전면 개혁을 검토 중이다. 방안 중 하나로, 공공 직영을 통해 입점 소상공인에게 매출이 발생하고 공공에 임대료를 내는 공공-소상공인 간 직계약 구조를 구축해 불공정 행위가 근본적·구조적으로 근절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전수점검을 통하여 납품대금 미지급을 비롯한 휴게소 내 불공정행위와 함께, 도로공사의 휴게소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속도로 휴게소가 국민에게는 편안한 쉼터, 소상공인들에게는 상생의 터전이 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장소가 되도록 국토교통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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